/ 측량기기 성능검사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(측량기기의 검사)에 따라 트랜싯, 레벨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기기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, 성능검사는 외관검사, 구조검사, 기능검사 및 측정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
성능검사 필수 측량기기 | 성능검사 주기 | 단위 | 수수료 (부가세별도) |
GPS 수신기 | 3년 | 1대당 | 300,000 |
레벨 | 3년 | 1대당 | 80,000 |
토탈스테이션 | 3년 | 1대당 | 250,000 |
거리 측정기 | 3년 | 1대당 | 200,000 |
트랜싯(데오드라이트) | 3년 | 1대당 | 150,000 |
※ 본 수수료에는 여비가 포함되었으므로 실내검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에서 여비 10,000원을 공제합니다.
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공식 등록업체
회사명 : ㈜제이와이시스템 | 관리자 : 강창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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