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측량기기 성능검사
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(측량기기의 검사)에 따라 트랜싯, 레벨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기기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, 성능검사는 외관검사, 구조검사, 기능검사 및 측정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 

측량기기 별 성능검사 주기 및 수수료  (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 조 제1항) 

성능검사 필수 측량기기

성능검사 주기

단위
수수료 (부가세별도)

GPS 수신기

3년

1대당
300,000

레벨

3년

1대당
80,000

토탈스테이션

3년

1대당
250,000

거리 측정기

3년

1대당
200,000

트랜싯(데오드라이트)

3년

1대당
150,000

※ 본 수수료에는 여비가 포함되었으므로 실내검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에서 여비 10,000원을 공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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